준법경영
We operate with trust and do the right thing
윤리강령
주식회사 제노스코 윤리강령
윤리헌장
우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고객만족, 혁신추구 및 인재양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 실천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최고품질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의 성장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기업의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기업운영의 정도를 지키는 투명한 경영의 기준을 제시하여 전 임직원들의
윤리적 판단에 기준을 제공하며,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 임직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하나,
-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 하나,
-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존공영의 원칙 아래 상호 존중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 국내외 각종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나아가 건강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 하나,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전과 혁신적인 자세로 회사의 발전에 공헌 한다.
윤리강령
제1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
- 1.
- 임직원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 2.
-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인종, 국적,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제2조 [근무환경의 조성]
- 1.
-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한다.
- 2.
- 임직원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모든 임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3.
-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3조 [고객존중]
- 1.
-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궁극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 2.
- 고객에게 우리의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있어 허위, 과대광고를 하지 않는다.
- 3.
-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
제4조 [고객보호]
- 1.
-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제3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제5조 [주주이익의 보호]
- 1.
- 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창출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 2.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3.
- 주주에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주주에게 한정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 4.
- 회사는 회계정보를 포함한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공개하며,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5.
-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제6조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
- 1.
- 회사는 협력사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2.
- 협력사의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7조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
- 1.
- 회사는 경쟁사를 존중하고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한다.
- 2.
- 회사는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배격하며, 공정한 경쟁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4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8조 [법규의 준수]
- 1.
- 경영활동 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 및 규범을 준수하며, 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 2.
- 회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3.
- 회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향응의 제공 및 수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9조 [사회발전에의 기여]
- 1.
- 회사는 건전한 기업윤리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2.
-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성실한 조세납부로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 3.
-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0조 [환경보호 및 안전]
- 1.
- 환경 친화적 사업을 지향하며, 자연의 보호와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2.
-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이 사회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1조 [기업문화의 정착]
- 1.
-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부합되도록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 2.
- 임직원은 업무의 수행에 있어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지양한다.
- 3.
- 임직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조직문화 창출에 노력한다.
제12조 [건전한 근무환경의 조성]
- 1.
- 임직원 상호간에 인종, 국적,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 [업무수행 능력]
- 1.
- 임직원은 개인의 자율과, 창의, 도전정신을 존중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한다.
- 2.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기계발에 부단히 노력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최고의 업무수행 능력을 유지한다.
- 3.
- 부서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기술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 [정보 보호]
- 1.
-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며,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2.
- 경쟁사나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며, 업무상 취득한 내, 외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15조 [지적재산권 보호]
- 1.
-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 2.
-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 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에는 회사이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 3.
-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6조 [이해상충행위]
- 1.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2.
-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3.
- 임직원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4.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 간접적 금품, 특혜, 편의, 향응. 접대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나 단체에 투자하거나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
- 6.
- 가족 구성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근무하는 업체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 7.
- 임직원은 이중취업이나 부업활동 등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7조 [회사자산의 사용]
- 1.
-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한다.
- 2.
-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 사용, 전송,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업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3.
-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물적, 지적 재산을 유용, 횡령하는 등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제18조 [정치활동]
- 1.
-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그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 한다.
- 2.
- 임직원은 회사내에서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자산 등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9조 [윤리강령의 준수]
- 1.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2.
- 임직원 각자가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하면서 선의의 감시자로서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해야 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4.
-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는 경우나,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윤리강령의 면제]
- 1.
- 불가피한 경우, 윤리강령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 2.
- 임직원에 대한 윤리강령 적용 면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적절한 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